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협회 (문단 편집) == 성과 == 복수면허 의료인이 의원/병원과 한의원/한방병원을 동시에 개원하는 게 과거에는 금지돼 있었다. 이것은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단서(但書)에 "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"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. 그래서 양쪽을 모두 겸하는 의료기관을 개원하고 싶으면 둘 중 한쪽을 개원하고 다른 의료인과 동업해서 다른 한쪽을 개원하는 식으로 했어야 했다. 예를 들면 복수면허 의료인이 본인 명의로 의원을 개원하고 다른 한의사와 동업을 해서 그의 명의로 한의원을 개원해서 협진하는 식이다. 아니면 그 반대로 본인 명의로 한의원을 개원하고 다른 의사와 동업을 해서 그의 명의로 의원을 개원해서 협진을 하든지... 이에 복수면허 의료인들이 [[헌법재판소]]에 [[헌법소원심판]]을 제기해서 [[헌법불합치]] 결정을 이끌어냈다.[* 다만 헌법소원심판 자체는 대한동서의학회 설립 이전인 2004년에 시작됐다. 그래서 사건번호가 [[http://search.ccourt.go.kr/ths/pr/ths_pr0101_P1.do?seq=0&cname=&eventNum=13672&eventNo=2004%ED%97%8C%EB%A7%881021&pubFlag=0&cId=010200&selectFont=|2004헌마1021]]이다.] 헌재 결정에 따라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에서 의료법을 개정해서 2009년 1월부터 복수면허 의료인이 본인 혼자만의 명의로 현대의학과 한방 의료기관을 동시에 개원할 수 있게 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